감귤가격 호조세 비상품 유통 속출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2-21 10:47:58 ·조회수 : 2,312
<p></p>
<font size="5"><b>감귤가격 호조세 비상품 유통 속출</b></font>
<font size="3">한라일보 12/21 현용종 기자
감귤가격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2006년산 노지감귤에 대한 감귤유통명령제가 시행된 11월 20일 이후 서귀포 지역
에서 강제착색 등 감귤유통명령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91건에 이르는 것으
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비상품 감귤유통이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검사 미
필(11건) 강제착색(4건)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감귤유통명령제를 위반한 곳은 상인선과장이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개인이 16
건, 농·감협이 6건, 법인이 1건을 차지했다.
서귀포시는 감귤유통명령제를 위반한 선과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절
차를 이행중이다. 이와함께 상습적으로 비상품 감귤을 취급 하는 선과장이 출하한
물량에 대해서는 서귀포·성산항 등지에서 불시 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
고 있다.
</font>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