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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귤 유통 조절명령' 발령 환영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0-19 10:25:22      ·조회수 : 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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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5">[사설] '감귤 유통 조절명령' 발령 환영</font>

<font size="3">제주타임스 10/19

농림부 장관 명의의 ‘감귤유통조절 명령’이 발령 됐다. 농림부장관은 18일자의 농림

부 공고 제2006-184호를 통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노지감귤(온주밀감)을 대상으

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감귤에 대한 유

통조절 명령을 발령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본란을 통해 이미 수 차례나 ‘감귤유

통조절 명령’의 조기 발령을 촉구해 왔다. 감귤 출하기를 맞아 일부 중간상인 등에

의한 비 상품성 불량 감귤이 소비시장을 교란하고 있고 이 때문에 올해산 제주감귤

의 이미지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상

품 감귤의 소비시장 교란은 제주산 감귤가격 형성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올해산 감

귤처리에도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제주감귤이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제 때에 처

리하지 못한다면 이는 제주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이 뻔하다. 따라서 감귤 유

통조절명령을 통해 감귤의 현저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고품질 감귤

을 공급하는 것은 바로 감귤의 원활한 처리와 적정가 유지를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

이다. 그래서 이번 농림부의 ‘감귤유통조절명령’은 제주감귤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청신호로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감귤유통조절명령을 “어떻게 시행하

느냐”다. 그 시행의 강도에 따라 제주감귤의 수급조절이 성공할수도 있고 실패할수

도 있다. 가격지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감귤유통조절 명령을

시행하는 도 농정당국 등 관련 단체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내일(20일)부터 내년 3

월31일까지 효력을 갖게 될 감귤유통조절명령의 강력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행

정력을 동원하여 강제착색이나 불량귤 유통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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