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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유통명령 발령…단속준비는 ‘미적미적’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0-21 12:53:28      ·조회수 : 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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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5"><b>어제 유통명령 발령…단속준비는 ‘미적미적’ </b>

<font size="4" color="blue">도외점검반 25일 전후 활동 돌입할 듯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이 20일부터 본격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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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3">제주일보 10/21 신정익 기자

그러나 비상품 감귤 출하를 점검·단속할 도외 이행점검반 구성이 늦어지면서 유통명

령 발령 초기 고품질 감귤 출하 분위기 확산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감귤유통명령이행추진단(단장 강희철·서귀포농협조합장)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명령제가 20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발령

됨에 따라 1번과 이하와 9번과 이상, 강제착색과, 병충해과 등 중결점과는 국내시장

출하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에 따라 추진단과 제주도 등은 87개반, 440명으로 이행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

다. 우선 공무원과 농·감협, 민간인, 명예단속반 등 297명으로 도내점검반 35개반을

편성해 감귤주산지 및 선과장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52개반 143명으로 도외점검반을 편성, 전국 공영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

상품감귤 유통행위를 점검·단속할 방침이다.

도내점검반의 경우는 공무원과, 농·감협 직원, 민간인 등 대부분 도내 인사들로 구성

하기 때문에 유통명령 발령과 동시에 지도단속에 착수했다. 그러나 2개팀, 30명으

로 편성돼 야간 특별기동단속을 담당할 민간 경비·인력용역업체 선정은 아직 이뤄지

지 않은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전국 39개 공영도매시장에서 상주하면서 비상품 출하행위를 주도적으로 담당

해야 할 현지 중도매인 등 일부 도외점검반 위촉이 늦어지면서 이들에 대한 교육과


단속 투입이 지연되고 있다.

이행추진단 등에 따르면 이들 도외점검반 가운데 현지 민간인들에 교육 등을 마치

고 실제 단속에 투입하는 시기는 25일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유통명령 발령

초기 비상품 감귤 출하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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