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 1차 본협상에서 양측이 합의한 협정문과 농업분야 및 SPS(위생 및 검역조치)분야 논의 내용을 즉각 공개, 이를 토대로 여론 수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가 통상절차법을 조속히 처리해, 협정문이 공개될 수 있도록 정부를 강력히 압박함과 동시에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협상과정에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야 국회의원 49명으로 구성된 ‘한·미 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6월29일 개최한 한·미 FTA 대토론회에서 전창환 한신대 교수는 “정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협상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1차 본협상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국민들이 어떤 의견을 내겠느냐”며 협정문과 농업분야 논의 내용 공개를 촉구했다.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도 “협정문은 한·미 양국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공개한다고 해서 무슨 전략이 노출되겠느냐”면서 “캐나다는 미국이 추진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협정(FTAA) 협정문을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거들었다.
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은 “미국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간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또 이들에게 협상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준다”며 “우리나라가 협정문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민노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지난 6월27일 정부를 상대로 한·미 FTA 협정문 공개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협정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행위”라며 “협정문 ‘공개 불가’는 사실상 국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정부로부터 협정문 공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회가 하루빨리 통상절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헌법 제60조1항에 조약에 대한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권이 보장돼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국회가 협상 과정부터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태인 전 비서관은 “통상절차법이 통과돼 협상의 비상식적인 실체가 알려지면 한·미 FTA 협상은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는데도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