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올해 감귤 유통조절명령 시행 사실상 확정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0-13 10:00:03      ·조회수 : 2,278     

<p></p>
<b><font size="5">올해 감귤 유통조절명령 시행 사실상 확정 </b></font>
<p></p>
<font size="4" color="857375">최대 관문 농림부 회의서 ‘필요’통과 발령 1월 전망</font>
<font size="3">제민일보 10/12 김철웅 기자

감귤 유통조절명령 발령 요청서가 농림부의 유통명령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 도입이 사실상 확정, 내달부터 시행될 수 있

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통명령 발령 요청서를 심의하기 위해 농림부 실·국장과

소비자·유통인 대표와 도내 생산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유통명령심의위원회를

12일 오전 개최, 시행기간 3년을 1년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곤 원안대로 통과시

켰다.

이 관계자는 이어 12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 발령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공정위

로 넘어간 셈이지만 농림부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됐던 예년의 사례와 주무부처의 의

견을 존중하는 부처간 관례상 사실상 시행이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공정위 협의에 소요됐던 10일 가량과 협의를 끝낸 뒤 관보게재 등을 위해 농림

부에서 필요한 일주일 등 최소한 물리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감안할 때 11월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선 실무안대로 통과됐고 ‘유통명령 발령이 필요하다’

는 의견으로 공정위로 협의를 요청했다”며 “협의에 열흘 정도 소요됐었으나 오는 16

·17일과 30일 예정돼 있는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 때문에 늦어지기 않을까 걱정”이

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부터 3년간 10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출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귤유통명령 요청서를 농림부에 제출했었

다.
</font>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59 19개 농협 합심 감귤유통 역량 키운다 관리자 2006-05-12 2765
58 감귤 재해보험에 ‘풍상’ 피해도 포함된다! 관리자 2006-05-12 2994
57 오렌지 수입 감소 전망 관리자 2006-05-12 2410
56 ‘FTA 파고’ 불안 고조 관리자 2006-05-12 1994
55 미래도 없고…대안도 없고… 관리자 2006-05-12 2367
54 “한라봉 품질 제고 시급” 관리자 2006-05-12 2391
53 감귤유통명령 효과 565억원 관리자 2006-05-11 2558
52 노지감귤 수출·군납 ‘급감’ 관리자 2006-05-10 2156
51 감귤원 2분의 1 간벌 한달 연장 관리자 2006-05-10 2780
50 도, 감귤조수입 1조원시대 10개년계획 착수 관리자 2006-05-09 2106
49 ‘부피과’수출감귤 클레임 주원인 관리자 2006-05-09 3024
48 한·미 FTA 감귤피해 최소화 해법찾기 비상 관리자 2006-05-09 2246
47 감귤산업 ‘한·미 FTA’ 충격파 관리자 2006-05-09 2556
46 “비파괴 광센서 선과기 도입, 감귤 품질경쟁력 강화해야” 관리자 2006-05-08 2473
45 감귤산업 보호장치 ‘주목’ 관리자 2006-05-08 2856
44 이달의 새농민 "고석찬.김숙자" 부부 선정 관리자 2006-05-04 2444
43 농작물 병해충 달걀로 해결 관리자 2006-05-04 3047
42 칠레산 오렌지, 내달 국내 상륙 관리자 2006-05-04 2679
41 감귤 맛을 와인으로 느껴보세요 관리자 2006-05-03 2848
40 [한라봉 이미지 추락 대책없나]농가 자정노력·품질관리 절실 관리자 2006-05-02 2860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