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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감귤 유통명령 발령 확정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07-10-24 10:44:13      ·조회수 : 3,813     

<b><font size=3>감귤 유통명령 발령 확정 </font></b>
<b><font size=2>25일부터 비상품 단속 </font></b>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이 25일 공식 발령됨에 따라 비상품 감귤에 대한 단속이 전국 도매시장에서 이뤄진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림부는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강희철 서귀포농협조합장)가 제주도를 경유해 지난달 11일 공식 요청한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 발령 요청’에 대해 이날 장관의 결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명령은 관보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발령된다.

유통명령이 공식 발령되면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 31일까지 상품규격 1번과(열매 지름 51㎜ 이하) 이하와 9번과(지름 71㎜ 이상) 이상을 비롯해 강제착색 감귤, 제주도감귤조례에서 규정한 중결점과 등은 국내시장 출하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비상품 감귤을 출하해 적발될 경우 최고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명령이 발령되면 제주도와 유통명령이행추진단(단장 강희철)은 87개반, 506명으로 이행점검반을 편성, 본격적인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2007년 10월 23일 (화) 신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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