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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비상품감귤 단속 '눈가리고 아웅'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1-03 13:20:35      ·조회수 : 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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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5"><b>도, 비상품감귤 단속 '눈가리고 아웅'</b></font>

<font size="3">한라일보 11/2 오태현 기자

수도권 지역에서 비상품 감귤을 판매하던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이로써 특별자치도의 비상품 감귤 지도단속 활동이 `눈가리고 아웅' 하는 등 형식만

취해 왔던게 사실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수도권 지역을 비롯 경기도 등지에서 비상품

감귤 출하.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도매업체 3개소를 적발했다.

단속반의 확인 결과 경기도 남양주시의 G유통을 비롯 J호물산, 그리고 구리시의 무

상호 도매업체에서는 비상품 감귤 을 진열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자치도 단속반은 현장에서 비상품 감귤 1천kg에서 1천5백kg씩을 증거물로 확보

했다.

또 서귀포시 소재 G청과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에 9번과와 혼합 출하 및 품질관리 미

이행 감귤을 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별자치도는 적발된 경기도 지역 3개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경기도지방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도는 비상품 감귤을 수송한 업체와 비상품 감귤을 출하한 생산자 확인등을 위해 관

계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한편 비상품 감귤 출하 및 판매행위가 다른지방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도

의 특단의 대책과 함께 농가와 상인에 대한 홍보 강화 그리고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

혀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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