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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등 다년으로 바꿔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0-09 16:14:55      ·조회수 : 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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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5"><b>“3∼5년 등 다년으로 바꿔야” </b></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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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4">감귤 유통명령 ‘발령기간’ 개선 목소리 높다 </font>
<font size="3">제주일보 10/5 신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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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명령 발령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따른 일정도 급물

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유통명령 발령 기간을 현재의 1년 단위에서 다년간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농림부 등 정책당국의 전향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일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강희철·서귀포농협조합장) 등에 따르면

농림부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농산물유통국장을 위원

장으로 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유통명령 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심사위의

도내 농가대표로는 양민웅씨(감귤경쟁력강화단 고품질분과위원장)가 참석해

유통명령에 대한 생산자들의 의견을 피력하게 된다.

당초 농림부는 오는 17일을 전후해 심사위를 개최키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보다 일주일 가량 빠른 오는 10일 심사위를 개최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와 유통명령 발령 등으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일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그런데 유통명령 심사위 개최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유통명령 발령 기간을 3∼5

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부에 유통명령 발령을

요청한 유통조절추진위의 요청서(안)에는 앞으로 3년간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발령해 주도록 밝히고 있다.

지난해까지 3차례 도입된 유통명령제는 모두 1년 단위로 발령이 됐기 때문에

매년 유통명령 발령을 요청하기 위해 추진위 구성과 공청회, 설문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과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감귤의 생산수급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1년단위로

유통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유통명령 도입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별도로 유통명령 발령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한 번 발령

으로 5년간 지속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유통명령이 존치하는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명령을 발령할 경우 유통명령제 도입

효과를 살리고 고품질 출하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발령기간을 3∼5년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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