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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비상품 감귤 '추석절 상혼' 멍든다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0-04 11:26:39      ·조회수 : 3,258     

▲추석특수를 겨냥해 극조생 비상품 감귤을 몰래 내다 판 현장이 처음 적발됐다.(제공=감귤출하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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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ont size="5">비상품 감귤 '추석절 상혼' 멍든다 </font></b>
<p><font size="3">道감귤출하연합회 극조생 41상자 시장출하 첫 적발
당도 낮고 강제착색…생사자 및 유통과정 추적 </font>
<font size="3">제주의소리 10/3 양김진웅 기자</font></p>
<font size="3">추석절을 겨냥해 일부 농가와 유통 상인들이 벌써 극조생 비상품 감귤을 시장에 몰래 내다 파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비상품 감귤을 출하하려던 현장이 처음 적발된데 이어 당도가 낮은(8.6 Brix) 비상품 한라봉이 청과상가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현장이 발각되는 등 제주감귤의 유통 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3일 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는 지난 2일 서울 영등포 시장내에서 (주)극동청과에 출하신고를 하지 않고 내다 판 극조생 비상품 감귤 41상자/10kg를 적발하고 생산자와 유통과정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극조생 비상품 감귤은 당도가 7.0브릭스에서 8.0브릭스(Brix)로 낮은데다 상처과에 강제착색한 흔적이 있는 등 단번에 비상품과임을 알 수 있다.

현행 감귤출하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감귤 생과 출하를 위해서는 극조생은 당도 8브릭스 이상, 노지감귤은 당도 9브릭스 이상이 되어야 출하가 가능하다.

만약 적발될 경우 150상자 미만인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150상자 이상~300상자 미만은 100만원 이하, 300상자 이상~500상자 미만은 150만원 이하 등 최고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현재 감귤출하연합회는 즉시 판매행위를 중단하고 양심을 저버린 극조생 비상품 감귤을 출하한 농가와 중간 상인 등을 추적하고 있다.

이에 앞서 감귤출하연합회는 전국 주요도매시장과 소비자 시장을 중심으로 비상품 감귤 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벌여왔다.

감귤출하연합회는 "앞으로 노지감귤의 첫 출하시기인 10월 15일까지는 전국 8대 농산물 도매시장의 상주직원과 출하연합회 인력을 총 동원해 전 도매시장에 대한 비상품 감귤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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