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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감귤 운송계약 입찰 사실상 마무리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07-10-02 10:32:00      ·조회수 : 3,038     

<b><font size =2>감귤 운송계약 입찰 사실상 마무리 </font></b>
<b>진통 끝에 주산지농협 등 업체 선정 </b>


운송업체들의 입찰 불참 등으로 진통을 겪던 올해산 노지감귤 운송계약 입찰이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 들었다.

㈔제주감귤협의회(회장 강희철 서귀포농협 조합장)와 제주농협지역본부(본부장 현홍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진행됐던 도내 농협의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운송대행계약 입찰이 3차례 입찰을 거치는 진통 끝에 주산지 농협을 중심으로 입찰이 성사돼 운송업체를 선정했다.

지난 28일 재공고 입찰로 실시된 3번째 운송계약 입찰에서 도내 계통출하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제주감귤농협을 비롯해 남원, 성산, 표선, 안덕농협 등이 경쟁입찰을 통해 운송업체를 선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20일 두 번째 입찰에서는 서귀포농협과 제주시농협이 각각 운송업체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실시된 공개경쟁입찰에서 비교적 출하규모가 큰 주산지농협인 제주감협을 비롯해 서귀포, 남원, 제주시, 성산, 표선, 안덕농협 등이 운송업체 선정을 마쳐 올해산 노지감귤의 운송 및 유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재공고입찰에서도 운송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일부 조합은 조합자율로 재공고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운송업체를 조속히 선정해 올해산 노지감귤의 운송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경쟁입찰 결과 서울 도착을 기준으로 한 평균 운송단가는 물가 인상 등 제반 여건을 고려, 지난해보다 평균 10% 안팎에서 인상된 것으로 알려져 비교적 무난한 결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제주감귤협의회와 제주농협은 올해 입찰과정을 평가·분석해 내년부터는 2∼3년 장기 계약을 추진하는 한편 물량이 적은 조합간 통합입찰을 확대하는 등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발전적인 운송계약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농협은 지난 12∼13일 첫 번째 실시된 입찰에서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도 입찰당일 대부분의업체가 참여하지 않아 발생한 입찰파행 사태는 업체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한 집단적인 공동행위로 보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사법당국 등 관계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2007년 10월 01일 (월) 신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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