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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도매시장서 비상품 감귤 버젓이 유통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12-01-20 17:22:54      ·조회수 : 3,047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노지감귤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가운데 일부 상인들이 비상품감귤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양심’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은 비상품 감귤 유통과 품질검사 미이행 등 30건 14.65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주요 청과물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 결과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대부분 상품인 8번과 포장박스에 비상품인 9번과 또는 10번과 등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자치경찰 단속반이 도매시장에 8번과 상품용 경매로 나온 감귤을 표본으로 시장격리용 감귤측정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상당수가 비상품인 대과로 조사됐다.

이 처럼 비상품 감귤이 버젓이 시장에 나오는 것은 일부 상인들이 감귤 호조세를 노린 얌체 상혼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2011년산 노지감귤 경락가격은 올해 1월 중 평균이 10㎏당 1만4917원으로 지난해보다 9%, 재작년보다 49% 각각 높게 형성되고 있다.

19일에도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10㎏당 평균 1만6500원으로 2010년산 1만3200원에 비해 25% 높았고, 2009년산 1만900원에 비해서는 51%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출하단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뿌리뽑고 올바른 감귤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도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과 710-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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