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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스코팅 감귤 규제 ‘눈치’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8-07 10:04:14      ·조회수 : 4,219     

왁스코팅 감귤 규제 ‘눈치’
道 출하규제 정책 혼선, 명확한 입장정리 시급
제주일보 8/7 신정익 기자
왁스코팅 처리를 한 감귤에 대한 출하규제 정책이 혼선을 빚는 가운데 농정당국의 대응책 마련도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감귤정책에 대한 불신이 심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간 감귤정책을 놓고 자칫 갈등 양상을 보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제주도 당국의 ‘눈치 농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6일 제주도와 제주농협 등에 따르면 2004년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6년 7월부터 왁스코팅을 한 감귤은 수출용을 제외하고 출하를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당국은 지난달 1일부터 왁스코팅 처리를 한 감귤에 대해서는 단속에 나서야 하지만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생산농가 등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왁스코팅 처리를 한 감귤을 출하하지 못하도록 한 조례가 개정된 후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사실상 사문화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10월 중순께부터 극조생을 시작으로 올해산 노지감귤이 본격 출하되기 때문에 왁스코팅 감귤 출하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가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제주감귤협의회 임시총회에서 대부분의 조합장들은 “왁스코팅을 한 감귤이 상자당 3000∼4000원 더 높은 가격을 받고 부패율이 감소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왁스코팅은 농가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감귤가격이 하락할 경우 제주도 당국이 책임질 것이냐”며 왁스코팅 감귤에 대한 단속을 강하게 비난했다.

조합장들은 현행 선과기 체계에서는 물세척을 한 후 왁스코팅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향후 선과기 시스템이 개선된 후 왁스코팅 감귤에 대한 출하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당국은 ‘악법도 법’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도의회의 반응을 감안해 생산자단체에서 조례시행을 유보해달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 줄 것을 내심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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