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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열매솎기로 비상품 감귤생산 Zero화 도전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08-09-17 09:29:28      ·조회수 : 4,186     

2008년도는 감귤정책방향 일대전환의 해로 정하고 감귤산업 주체별 역할분담을 확실히 하고 지원을 더욱 강하게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감귤원 1/2간벌사업도 생산자단체, 감귤농업인의 자율 참여를 통하여 당초 계획목표 1,000ha보다 345ha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노지감귤 착과상황 관측조사를 실시하고 올해산 노지감귤은 512천톤±(18천톤) 생산이 예상된다고 발표 하였다.

이는 2007년산 생산량 678천톤보다는 24.5%가 감소하고 2006년산 생산량 569천톤 보다는 10% 감소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산 노지감귤이 제값을 받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 ?

그것은 고품질 감귤을 안정생산 공급하여 소비자가 감동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귤 열매솎기에 감귤 재배농가 모두가 나서서 비상품 감귤생산 Zero화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고품질감귤 생산은 감귤농업인의 책임이요, 기본이기 때문이다.

일반 밭작물인 경우 불량품은 밭에서 자체 폐기하는 것처럼 감귤도 불량감귤 열매솎기 작업을 농가스스로 착실하게 이행하여 불량감귤은 감귤원에 따서 버리는 농가 의식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행정에서도 감귤재배 농업인들이 감귤 열매솎기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과 교육을 강화하고 더욱 강력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감귤 유통조절명령 발령은 어떻게 되나 ?

잘 아시다시피 2003년에 제주지역에 한하여 처음으로 감귤 유통조절명령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전국 도매시장까지 확대하여 감귤 유통조절명령을 발령하여 감귤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 등을 보였다.

유통조절명령 발령 기준에 대한 농식품부 고시 규정에 따르면 예상공급량이 적정수요량을 10% 이상 초과할 경우와 5개년 평균 가격보다 20%이상 가격이 하락할 경우 유통조절명령 발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유통조절명령 발령 요청을 하려면 생산예상량이 63만톤 이상 이어야하는데 올해는 감귤 생산량이 적정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유통조절명령 요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귤생산량이 적다고 해서 가격이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다.

안이한 생각으로 고품질 감귤 생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다면 좋은 가격을 보장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올해산 감귤이 제값을 받아 감귤농가 소득도 올리고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기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본다.

<제주타임스 - 나의생각 : 제주도감귤정책과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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