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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감귤은 되고 노지감귤은 안되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8-21 10:52:50      ·조회수 : 3,311     

하우스감귤은 되고 노지감귤은 안되고...
도, 왁스코팅 금지 이중잣대 적용 비난
제민일보 8/18 현민철 기자
감귤 왁스코팅 금지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중잣대를 적용, 비난을 사고 있다.
도가 하우스 감귤은 왁스코팅이 이뤄진 채 출하가 진행되고 있지만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반면 올해산 노지감귤에는 조례를 철저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감귤 왁스코팅 금지 논란과 관련, 고두배 농축산국장은 18일 기자실에서 가진 정례간담회에서 “하우스감귤은 계도 위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노지감귤은 올해산부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 국장은 이어 “현재 유통되는 하우스 감귤은 왁스코팅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며 “왁스코팅 금지 조례 시행에 따른 단속은 올해산 노지감귤부터”라고 선뜻 이해되지 않는 이중잣대 논리를 폈다.
고 국장은 또 “왁스코팅 금지 조례의 제정 취지는 지난 2002년 감귤가격이 폭락하면서 일부 상인과 농가에서 덜 익은 감귤을 열풍기로 후숙시킨 후 여기에다 다시 왁스코팅을 해서 출하, 감귤이 쉽게 썩어 이미지를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노지감귤과 달리 하우스 감귤은 충분히 익은 다음 코팅하는 만큼 노지감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수출 노지감귤 왁스코팅 허용 예외 조항에 대해 고 국장은 “조례 제정당시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감귤 왁스코팅 금지 조례가 지난 2004년 도의회에서 논란 끝에 제정돼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됐지만 금지 대상 가운데 하우스 감귤과 노지감귤이 이중잣대에 따라 적용받고 있는 셈이다.
특히 도내 농협을 비롯한 상인들이 왁스코팅을 금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펴며 조례 시행을 더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어렵게 제정된 조례가 이중잣대 적용 논란에 휩싸이며 제대로 시행도 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도가 왁스코팅 금지 조례 시행과 관련, 똑같은 감귤인 하우스 감귤과 노지감귤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노지감귤 단속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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