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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컨테이너 등 부과세 환급대상 포함해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18 10:02:23      ·조회수 : 3,308     

감귤컨테이너 등 부과세 환급대상 포함해야
농업인, 감귤경쟁력 강화 위한 혜택 필요
제주일보 9/18 고경업 기자
도내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귤플라스틱 상자와 하우스시설 부속자재 등도 부가세 환급 대상품목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현홍대)에 따르면 정부는 각종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2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부가세 환급제도는 농업인들이 농업용 기자재를 살 때 구입 금액의 10%를 부담하는 부가세를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시행 첫 해인 2002년에는 농업용필름을 비롯해 농업용파이프, 포장상자, 과일봉지 등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해줬으며 2003년에는 인삼재배용 지주목, 차광망 등을 환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2004년에는 과수재배용 파이프와 과일봉지인 은박지, 농축산업용 부직포가 부가세 환급대상 품목에 추가됐으며 지난해에는 동력파종기, 동력예취기 등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제주지역 주소득 작목인 감귤을 운반할때 필요한 감귤 컨테이너(플라스틱 상자)와 비닐하우스 부속자재인 필름 고정용 패드, 파이프연결핀 등은 부가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그만큼 감귤농업인들의 영농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감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경영비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각종 기자재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며 감귤 플라스틱 상자와 하우스 시설 부속자재 등을 환급 대상에 포함시켜 반드시 부가세를 환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 농업인들이 구매한 영농자재에 대한 부가세 환급액은 39억원이고 올해는 4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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