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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왁스코팅 금지,도-농협 갈등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8-14 15:40:21      ·조회수 : 2,934     

감귤 왁스코팅 금지,도-농협 갈등
7월 1일부터 조례시행 불구 여전히 ‘갈팡질방’.농정 불신 증폭
제주타임즈 8/14 정흥남 기자
지난 7월 1일부터 엄연히 조례로 시행되고 있는 감귤 왁스코팅 금지에 대해 아직까지 상당수 농협이 시행을 거부하면서 제주도와 농협간 대립각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조례라는 엄연히 제도적 장치로 왁스코팅이 금지됐는데도 선과장 시설문제와 왁스코팅(피막처리)에 대한 장점을 내세우는 농협과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 지방정부간 파열음이 일면서 감귤 재배농민들이 심란해 하고 있다.
제주도는 감귤왁스코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2004년 개정된 감귤‘제주도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유예기간을 거쳐 올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왁스처리 된 감귤의 출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7월부터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당수 농협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당량의 하우스 감귤 역시 공공연히 확스코팅 처리된 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한마디로 감귤조례가 유명무실해 지면서 감귤정책에 대한 농가의 불신의 골이 갈수록 패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13일 이와 관련, “상당수 농협이 시행을 유보하고 있지만 제주도 입장에서는 조례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도내 20개 농협 가운데 2곳은 시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18곳은 시행을 유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왁스코팅에 대한 농협의 입장은 현재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왁스코팅 감귤을 적발할 경우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간 상인들이 왁스코팅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농협까지 가세할 경우 왁스코팅을 규제한 조례를 시행하기는 사실상 곤란한 실정이다.
이처럼 제주도와 농협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농가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는 최근“7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돼야 하는데도 일부 농협과 중간상인들의 주장으로 법 집행에 머뭇거리는 도정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즉각적인 왁스코팅 규제 단속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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