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한라일보]품질검사원 신고해야 상품용 감귤 출하 가능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07-08-29 17:09:55      ·조회수 : 4,001     

<b>품질검사원 신고해야 상품용 감귤 출하 가능
제주시, 미이행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b>
--------------------------------------------------------------------------
입력날짜 : 2007. 08.29. 14:15:07

제주시 지역내에서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면 감귤품질검사원을 신고해야 한다.

29일 제주시는 <b>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b>에 따라 시 지역내 감귤을 <b>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을 대상으로 선과장별 2인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이달 31일까지 신고</b>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선과장 운영자는 2인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둬야 하며, 선과장 운영자는 매년 8월말까지 품질검사원 대상자을 선정하고 이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장은 신고한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품질검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품질검사원에 한해 선과장별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해 이에 대한 책무를 수행토록 하게 된다.

품질검사원 선정 신고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읍.면.동 및 생산자단체와 유통인협의회를 통해 신고 받는다.

신고대상자는 신고일 이전에 선과장 등록을 마친 자나, 2006년 6월30일 이전부터 미등록된 선과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제주시는 <b>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한 자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b>할 방침이다.

강봄 기자 bkang@hallailbo.co.kr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59 도내 감귤농가 고령화 가속 기획정보과 2012-12-14 3317
1358 매해 2만t정도의 폐밀감 어디로 숨겨지나 기획정보과 2012-12-04 3297
1357 대한민국 과수산업대전 제주감귤,키위 전국6대 과실과 경쟁 기획정보과 2012-11-28 3278
1356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방치" 기획정보과 2012-11-19 3606
1355 [기고]감귤 수확할때 눈을 보호하자 기획정보과 2012-11-13 3248
1354 1번과 관리실패 감귤시세'먹구름' 기획정보과 2012-11-08 2787
1353 제주시 감귤 서귀포산 둔갑 산남농심 애탄다. 기획정보과 2012-11-08 3998
1352 [기고]비상품감귤의 유통근절로 감귤 조수입 8,000억원 시대진입 기획정보과 2012-11-07 3770
1351 자치경찰 비상품감귤 유통 무더기 적발 기획정보과 2012-11-01 3322
1350 올해산 극조생 노지감귤 1번과 처리 골머리 기획정보과 2012-10-24 3451
1349 비상품 1번과 유통 우려 이미 현실로 기획정보과 2012-10-24 3556
1348 [기고]비상품감귤 유통행위는 소비자 기만행위 기획정보과 2012-10-15 3362
1347 올해산 제주감귤 잘 나간다 기획정보과 2012-10-10 2925
1346 [기고]감귤 돌연변이 선발에 관심을 기획정보과 2012-10-05 3475
1345 [기고]2012년산 노지감귤 값 호조세를 위한 우리의 준비 기획정보과 2012-10-02 3139
1344 [기고]비상품감귤 유통 근절로 감귤제값 받자 기획정보과 2012-09-26 2927
1343 [기고]경계대상 1호 '미숙감귤 강제착색' 기획정보과 2012-09-26 3165
1342 [기고] 제주감귤산업 망치는 강제착색행위 절대 안돼! 기획정보과 2012-09-25 2742
1341 [기고]감귤 조수입 8000억 향한 우리의 자세 기획정보과 2012-09-25 3060
1340 [사설]비상품감귤 출하는 '범죄행위' 기획정보과 2012-09-24 3064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