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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품질검사원 신고해야 상품용 감귤 출하 가능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07-08-29 17:09:55      ·조회수 : 4,002     

<b>품질검사원 신고해야 상품용 감귤 출하 가능
제주시, 미이행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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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날짜 : 2007. 08.29. 14:15:07

제주시 지역내에서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면 감귤품질검사원을 신고해야 한다.

29일 제주시는 <b>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b>에 따라 시 지역내 감귤을 <b>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을 대상으로 선과장별 2인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이달 31일까지 신고</b>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선과장 운영자는 2인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둬야 하며, 선과장 운영자는 매년 8월말까지 품질검사원 대상자을 선정하고 이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장은 신고한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품질검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품질검사원에 한해 선과장별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해 이에 대한 책무를 수행토록 하게 된다.

품질검사원 선정 신고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읍.면.동 및 생산자단체와 유통인협의회를 통해 신고 받는다.

신고대상자는 신고일 이전에 선과장 등록을 마친 자나, 2006년 6월30일 이전부터 미등록된 선과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제주시는 <b>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한 자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b>할 방침이다.

강봄 기자 bkang@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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