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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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일본은.. 감귤류등.. 농산물 품종보호에 앞장서고있다.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6-23 14:52:37      ·조회수 : 3,178     

농수성이 작물의 신품종 및 가축의 정액(精液) 등을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고 국제적으로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2월에는 지적재산권 전략본부를 발족시켜 보호강화책을 검토하고 있다. 고품질을 자랑하는「일본브랜드」의 해적판을 허용치 않음으로써 국내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이 오랜 기간 육성해 개발한 농작물의 신품종 종묘가 해외로 불법 유출되어 무단으로 증식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야마가타(山形)현의 버찌「홍수봉(紅秀峰)」이 중국과 호주에서 무단으로 재배되고 있음이 발각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러한 도용(盜用)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농수성은 금년 2월 농업분야의「일본브랜드」보호를 농정의 주요과제의 하나로 삼고 지적재산전략본부를 발족시켰다.



특허 및 육성자권을 취득할 수 있는 농작물의 신품종 및 화우(和牛, 일본육용종소)정액 등의 ①국외로의 불법유출, ②국외에서의 무단재배, ③일본으로의 해적판 역수입-등 세가지를 막아 보자는 것이다. 농작물의 신품종은 이미 국내외에서 육성자권의 법적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것이 정비될 경우 해적판의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에서는 이미 종묘법으로 육성자권이 거의 확립되어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육성자권을 보호하는 국내법 정비를 서두르는 유포브(UPOV)조약을 체결한 나라가 60개국에 이른다. 그러나 해외에는 태국, 인도 등 일본에 농산물과 꽃 등을 수출하는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하여 동(同)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가 절반 이상이나 된다. 또한 동(同)조약을 체결했다 해도 육성자권을 인정하는 품목을 한정하고 있는 나라가 아직 많다.



즉 전(全)식물이 육성자권 취득대상인 일본에 비해 한국은 155품목, 중국은 139품목, 싱가포르는 15품목으로 한정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재배딸기의 90%가 일본품종으로「그 대부분이 무단사용이다」(농수성). 한국에서는 이제 겨우 딸기를 권리대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본산의 육성자권을 취득하면 무단재배의 단속을 요청할 수 있다. 농수성은 앞으로 각국의 신품종 보호 상황을 파악하여 법적보호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품종의 해외에서의 육성자권 취득의 전단계로「국내에서의 육성자권 취득을 계발하겠다」(종묘과)고 강조한다. 일본정부가 결정한「21세기 신농정2006」에서는 1년간의 특허 및 육성자권의 출원건수를 5년 사이에 50% 늘리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농작물과 달리 육성자권법이 없는 가축의「일본브랜드」보호는 특허취득이라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다. 그리고 화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맛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해석하고, 화우정액이 해외에서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는다. 이를 위해 DNA감정으로 화우를 판별하는 방법을 2010년도까지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농작물 및 가축의「일본브랜드」우위성을 지적재산권으로 지키는 일은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진다.「해적판」을 없애면 국내농업을 보호할 뿐 아니라 수출이라는「공격」에도 도움이 된다.



농수성은 2005년도부터 5년간 농산물수출액의 배증(倍增)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 지원전략의 일환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및 활용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수한 신품종 및 정액은 사용허가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막대한 수입도 예상된다. 이미 도야마(富山)현은 육성자권을 취득한 튤립에서 네덜란드와 사용허가계약을 맺고 허가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

발췌 : 농촌진흥청 0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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