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감귤컨테이너 등 부과세 환급대상 포함해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18 10:02:23      ·조회수 : 3,290     

감귤컨테이너 등 부과세 환급대상 포함해야
농업인, 감귤경쟁력 강화 위한 혜택 필요
제주일보 9/18 고경업 기자
도내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귤플라스틱 상자와 하우스시설 부속자재 등도 부가세 환급 대상품목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현홍대)에 따르면 정부는 각종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2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부가세 환급제도는 농업인들이 농업용 기자재를 살 때 구입 금액의 10%를 부담하는 부가세를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시행 첫 해인 2002년에는 농업용필름을 비롯해 농업용파이프, 포장상자, 과일봉지 등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해줬으며 2003년에는 인삼재배용 지주목, 차광망 등을 환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2004년에는 과수재배용 파이프와 과일봉지인 은박지, 농축산업용 부직포가 부가세 환급대상 품목에 추가됐으며 지난해에는 동력파종기, 동력예취기 등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제주지역 주소득 작목인 감귤을 운반할때 필요한 감귤 컨테이너(플라스틱 상자)와 비닐하우스 부속자재인 필름 고정용 패드, 파이프연결핀 등은 부가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그만큼 감귤농업인들의 영농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감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경영비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각종 기자재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며 감귤 플라스틱 상자와 하우스 시설 부속자재 등을 환급 대상에 포함시켜 반드시 부가세를 환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 농업인들이 구매한 영농자재에 대한 부가세 환급액은 39억원이고 올해는 4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59 감귤 해상물류비 지원 “감감” 기획정보과 2009-10-21 2873
1058 돈 버는 감귤을 만들자 기획정보과 2009-10-21 2543
1057 소비자는 불량 감귤에 속지 않는다 기획정보과 2009-10-21 3075
1056 최고품질 극조생 노지감귤 생산…농가소득 3배 증가 기대 기획정보과 2009-10-14 3650
1055 일부 농가.상인 일그러진 양심, 농.감협 안이한 자세 기획정보과 2009-10-14 3075
1054 모노레일 이용 감귤 자동운반기 개발 ‘주목’ 기획정보과 2009-10-07 4228
1053 감귤안정직불제홍보 기획정보과 2009-02-13 3652
1052 명품감귤, 빛으로 확실하게 골라낸다! 기획정보과 2009-02-02 3766
1051 감귤 열매솎기로 비상품 감귤생산 Zero화 도전 기획정보과 2008-09-17 4165
1050 불량감귤 열매솎기 동참을 바라며 기획정보과 2008-09-17 3705
1049 감귤 제값받기 열매솎기에 달렸다 기획정보과 2008-09-17 3890
1048 올해산 감귤 51만 2천톤 예상 기획정보과 2008-09-01 3936
1047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본격 시동 기획정보과 2008-08-05 3268
1046 감귤 피복재배 지원사업 강화 기획정보과 2008-08-05 3866
1045 감귤 산지유통센터 ‘본궤도’ 기획정보과 2008-07-23 3173
1044 생산량 감소 전망에 계약출하물량 저조 기획정보과 2008-07-17 3074
1043 "유통부문 경쟁력, 대형선과장 중심 상품화에 있다" 기획정보과 2008-07-17 3191
1042 감귤 경쟁력 강화사업 아이디어 공모 기획정보과 2008-07-15 2837
1041 감귤 러시아 시장 공략 기획정보과 2008-07-07 2811
1040 제주농업의 미래 기획정보과 2008-06-25 4566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