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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정책 오락가락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6-23 09:49:01      ·조회수 : 3,544     

감귤정책 오락가락
도당국, 왁스코팅 감귤 출하금지 유예조치
6/23 제주일보 신정익 기자
감귤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왁스코팅 감귤 출하 금지 조치를 사실상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04년 7월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감귤을 왁스 등 과일표면 피막제를 사용해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출하량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22일 당초 계획했던 7월 1일부터 왁스코팅을 해 출하하는 하우스감귤에 대한 단속을 사실상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왁스코팅 금지를 위해 선결돼야 하는 선과장 구조 개선 등의 선행조치가 지지부진해 조례시행을 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제주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사실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선과기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왁스코팅을 금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이뤄진 것이 거의 없어 조례시행은 어렵다”고 털어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다음주중 감귤출하연합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한 후 7월 개원하는 특별자치도의회에 관련조례에 대한 재개정 등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년전 조례개정 과정에서 논란 끝에 처리한 왁스코팅 감귤에 대한 출하 금지 규정은 시행도 해 보기전에 미뤄지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열린 제주감귤협의회 임시총회에서도 상당수 조합장들이 이 같은 주장을 전개했다. 조합장들은 “감귤에 대한 왁스코팅을 차단해 제주감귤의 품질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정책 시행을 위한 선과장 구조개선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조례를 시행할 경우 정책에 순응하는 농가들만 피해를 볼 우려가 높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결국 제주도 당국의 입장대로라면 7월 1일부터 하우스감귤에 대한 왁스코팅 단속 뿐만 아니라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단속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감귤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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