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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FTA 감귤 피해액 산출, 자의성 많다"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8-11 10:43:56      ·조회수 : 3,405     

"정부 FTA 감귤 피해액 산출, 자의성 많다"
고성보 제주대 교수, "오렌지 수입 피해 과일 사과에만 초첨" 주장
제민일보 8/10 현유섭 기자
농림부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감귤 피해액 산출에 대해 연구자가 과수별 민감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과수별 민감도는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산 가격이 국내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를 말한다.
한미FTA의 감귤산업 영향분석 용역연구 책임을 맡은 고성보 제주대 교수는 10일 한미FTA 체결에 따른 감귤류 피해액의 계측상 차이가 발생한 이유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4일 발표된 농림부가 발표한 한미 FTA체결에 따른 감귤 피해액 연간 676억∼930억원과 고성보 교수팀의 산출 피해액 2156억원이 큰 차이를 보인 것에 따른 것이다.
고 교수는 “피해액 규모추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체 시장규모 자료를 제주대 용역팀은 2004년 조수입 6105억원을 사용한데 반면 농림부의 연구결과는 2002∼2004년도 평균치로 피해액이 도출됐다”고 주장했다.
또 “농림부의 감귤 생산액 추산은 당해연도 생산량에 가격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해걸이가 심한 감귤의 경우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었다.
고 교수는“과수별 민감도 수치가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크기를 정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농림부 연구팀이 사과는 시장개방에 따른 파급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고 다음으로 감귤, 포도, 배, 복숭아 순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고 교수는 특히 “감귤의 과수별 민간도 수치를 사과 수준으로 조정하고 연 시장규모를 2004년을 기준으로 해 농림부가 사용한 추정 모형에 반영하면 제주대 용역팀 산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감귤 피해액 산출 결과의 차이가 시장규모 기준설정과 감귤과 사과의 민감도에 대한 시각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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