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감귤컨테이너 등 부과세 환급대상 포함해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18 10:02:23      ·조회수 : 3,284     

감귤컨테이너 등 부과세 환급대상 포함해야
농업인, 감귤경쟁력 강화 위한 혜택 필요
제주일보 9/18 고경업 기자
도내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귤플라스틱 상자와 하우스시설 부속자재 등도 부가세 환급 대상품목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현홍대)에 따르면 정부는 각종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2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부가세 환급제도는 농업인들이 농업용 기자재를 살 때 구입 금액의 10%를 부담하는 부가세를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시행 첫 해인 2002년에는 농업용필름을 비롯해 농업용파이프, 포장상자, 과일봉지 등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해줬으며 2003년에는 인삼재배용 지주목, 차광망 등을 환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2004년에는 과수재배용 파이프와 과일봉지인 은박지, 농축산업용 부직포가 부가세 환급대상 품목에 추가됐으며 지난해에는 동력파종기, 동력예취기 등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제주지역 주소득 작목인 감귤을 운반할때 필요한 감귤 컨테이너(플라스틱 상자)와 비닐하우스 부속자재인 필름 고정용 패드, 파이프연결핀 등은 부가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그만큼 감귤농업인들의 영농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감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경영비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각종 기자재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며 감귤 플라스틱 상자와 하우스 시설 부속자재 등을 환급 대상에 포함시켜 반드시 부가세를 환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 농업인들이 구매한 영농자재에 대한 부가세 환급액은 39억원이고 올해는 4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979 FTA 저지 단식농성 확산 기획정보과 2007-03-22 3017
978 감귤원 간벌 마무리 위해 예산 긴급 지원 기획정보과 2007-03-22 2517
977 감귤 경쟁력 강화 사업 확대 기획정보과 2007-03-22 2916
976 한미FTA 협상 중단 촉구 단식농성 기획정보과 2007-03-22 2862
975 FTA 타결 모색, 감귤 분수령 기획정보과 2007-03-22 2584
974 노지감귤 값 막판 고공세 기획정보과 2007-03-20 3576
973 패드(fad)의 추방 기획정보과 2007-03-20 3133
972 감귤 협상 제외 ‘살얼음판’ 기획정보과 2007-03-20 3075
971 노지감귤값 강세 지속…만감류도 동반 상승 기획정보과 2007-03-20 2856
970 <나의의견>제주감귤산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기획정보과 2007-03-20 2858
969 노지감귤 출하 조절 '이번 만큼만' 기획정보과 2007-03-20 2709
968 감귤류 보호 불투명 기획정보과 2007-03-20 3150
967 "감귤 가공제품 다양화해야" 기획정보과 2007-03-20 3065
966 노지감귤 막판 고공행진 기획정보과 2007-03-20 3504
965 25년후 감귤재배 최적지 30배 확대 기획정보과 2007-03-19 3247
964 “감귤 협상품목 예외없인 한미FTA도 없다" 기획정보과 2007-03-19 2644
963 19~21일 한·미 고위급 회담, 감귤류 계절관세로 가나 기획정보과 2007-03-19 3854
962 감귤류 협상 궁금증 증폭 기획정보과 2007-03-19 3106
961 간벌 목표 이달 중 완료한다 기획정보과 2007-03-19 3187
960 감귤류 협상품목 제외 막판 ‘총력’ 기획정보과 2007-03-19 2392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