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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감귤 대미 수출 지원 '잔류 농약 설명회' 개최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11-10-20 09:24:05      ·조회수 : 3,000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제주도 감귤 수출 확대를 위한 '잔류 농약 설명회'를 오는 20일 제주도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감귤 농가, 관련 협회 및 공무원 등이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국내 및 미국(EPA)의 식품 중 잔류 농약기준 관련 정책 안내
▲미국 내 수입식품 잔류 허용 기준 설정 추진 현황 설명
▲미국산 오렌지 등에 처리하고 있는 '수확 후' 처리 농약 관련 상세정보 등이다.
현재 국가마다 농작물, 재배 환경이 달라 국가별로 각기 상이한 농약 종류 및 식품 중 잔류 허용기준을 지니고 있어 식품 교역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미국은 감귤 중 살균제인 만코제브에 대한 잔류 허용기준이 없어 만코제브가 살포된 우리나라 감귤은 현재 수출이 불가능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 감귤 농가가 미국 수입제도 및 잔류 농약관리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감귤의 대미 수출시 농약 문제로 반송 또는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현재 미국 측에 마코제브 잔류 허용 기준 설정을 요청한 상태이며, 인삼 등 타 농산물에 대해서도 수출국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경제투데이 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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