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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품질검사원 교육 받지 않으면 ‘큰 코’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21 13:23:35      ·조회수 : 3,078     

감귤품질검사원 교육 받지 않으면 ‘큰 코’
한라일보 9/21 김승철 기자
제주시는 20일 감귤품질검사원 교육을 받지 않은 선과장과 감귤유통명제 위반 선과장 가운데 과태료 미납부 선과장에 대해서는 감귤 출하를 못하도록 하는 강경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과 19일 감귤품질검사원을 대상으로 올해 감귤유통처리 방향 및 품질검사 기준, 출하전표 작성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나 등록된 품질검사원 4백88명(선과장 2백81곳) 가운데 45개 선과장 97명의 품질검사원이 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보충교육을 통보했다.

 시는 품질검사원 보충교육도 거부한 선과장에 대해서는 검사원 고유번호를 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감귤선과 및 출하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시는 유통명령제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감귤 상인과 선과장 등에 대해서도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시가 지난 2002년 이후 감귤출하 및 유통명령제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린 건수는 총 1백66건 1억5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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