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사설] 왜 감귤 컨테이너만 혜택 못 받나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20 09:29:35      ·조회수 : 4,050     

[사설] 왜 감귤 컨테이너만 혜택 못 받나
제주타임즈 9/19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수축임업용 기자재가 부가세 등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제주감귤생산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감귤 컨테이너 등 농업기자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농민들의 불만이 높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몇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과일피복용 은박지, 농축산용 부직포, 동력파종기, 동력예취기, 농업용 필름, 파이프, 차광망, 농업용 pp포대 등을 구입한 뒤 10%의 부가세를 돌려받는 제도다. 그러나 감귤농가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감귤컨테이너(플라스틱상자)와 비닐하우스용 부속 자재인 필름 고정용 패드와 파이프 연결 핀 등은 같은 농업용 자재이면서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을 무겁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도내 감귤농업은 FTA 협상 등에 의한 외국산 과일과의 경쟁력 제고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를 위해서는 영농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제주감귤은 외국산 오렌지 류가 관세를 줄여 물밀 듯이 들어오게 되면 이와 싸울 여력을 비축해야 할 만큼 절박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제주감귤 산업이 붕괴되느냐, 마느냐, 제주감귤 농민이 사느냐, 죽느냐,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다른 농수축 자재에 허용하는 부가세 감면혜택을 감귤농업용 컨테이너 등에도 확대하여 감귤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줘여 할 것이다. 감귤 컨테이너 등 농자재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이뤄진다면 감귤농민들은 그만큼 영농비 부담의 짐을 덜어 영농에 힘쓰게 될것이다.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879 감귤유통명령 조기해제 안된다 기획정보과 2007-02-12 2539
878 감귤유통명령 조기 해제 ‘논란’ 기획정보과 2007-02-12 2247
877 관광홍보 업체들이 직접 기획정보과 2007-02-08 2761
876 중국 감귤, 제주 감귤 발목 잡나 기획정보과 2007-02-08 3205
875 감귤유통명령제 단속 "엉망진창" 기획정보과 2007-02-08 2408
874 서귀포 감귤명령제 단속 허술 기획정보과 2007-02-08 2777
873 ‘친환경 감귤 메카’ 만든다 기획정보과 2007-02-07 2890
872 북한 보낼 감귤물량 확보 ‘비상’ 기획정보과 2007-02-07 2365
871 "한미FTA 대비 지원책 수립할때" 기획정보과 2007-02-07 2565
870 <나의의견>감귤하우스 정전피해 예방을 위한 제언 기획정보과 2007-02-07 2616
869 서귀포시 저급 한라봉 유통행위 집중단속 기획정보과 2007-02-07 2516
868 설맞아 감귤-오대쌀 직거래 기획정보과 2007-02-06 5488
867 [제민포럼] 감귤 품질향상 간벌로 시작하자 기획정보과 2007-02-06 3022
866 감귤 날씨 덕에 "표정관리중" 기획정보과 2007-02-06 2530
865 비상품 한라봉 ‘뒷북 단속’ 기획정보과 2007-02-06 2557
864 노지감귤 가격 ‘고공행진’ 기획정보과 2007-02-06 2695
863 한라봉 가격 ‘침체 늪’ 벗어나나 기획정보과 2007-02-05 3397
862 "감귤마라톤 참여 기대" 기획정보과 2007-02-05 2508
861 ‘평화의 섬’ 감귤·당근, 북녘으로 기획정보과 2007-02-05 2310
860 FTA기금사업 대상자 확정 기획정보과 2007-02-02 2558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