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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제주 1차산업 피해 현실로...제주도 차원 체계적 대응책 마련 절실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12-03-16 10:05:20      ·조회수 : 3,901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0시를 기해 공식 발효됐다.


값싼 미국산 농산물이 대거 밀려 올 수밖에 없어 제주의 1차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고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체계는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007년 4월 협상 타결 이후 4년 10개월 만에 한미FTA가 오늘부터 공식 발효됐다. 이로써 한국의 전체 협상 대상 농산물의 32.8%인 636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됐다.


제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렌지 관세는 현행 50%에서 비출하기(3~9월)에는 30%로 인하되고, 냉동 오렌지주스 관세는 즉시 철폐됐다. 감귤류 관세는 15년 내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축산물인 경우 쇠고기는 15년 내에, 돼지고기는 4~10년 내에, 닭고기는 10~12년에 걸쳐 관세가 폐지된다.
이처럼 주요 농산물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미국산 농산물이 밀려오면서 제주의 1차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가 한미FTA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귤은 연평균 639억원의 생산 감소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고, 쇠고기와 돼지고기도 각각 연평균 2002억원과 1625억원의 생산 감소가 추산됐다.


지난달 제주발전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주요 농수축산물은 연평균 810억원의 생산 감소 피해를 입어, 15년간 총 1조215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기도 했다.


이처럼 제주의 1차산업이 최대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지만 제주도의 대응체계는 미덥지 못하게 사실이다.


제주도는 한미FTA 발효와 함께 이에 맞설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 시행해 왔던 사업들을 계속한다는 방침만 제시하고 있다.


특히 FTA가 제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대응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최근 완료됐지만, 이를 바탕으로 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용역 자체도 부실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FTA 대응체계 역시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FTA로 인해 1차 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대응사업도 1차산업에 집중되고 있지만 정작 FTA 총괄은 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출진흥본부가 맡고 있다.


이 때문에 FTA 총괄 대책도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아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다뤄지면서 의회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FTA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정 전반의 역량을 모아야 하지만 수출진흥본부가 여러 실.국을 총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미, 한중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FTA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 신설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의 제주도 수출진흥관실 710-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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