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관세철폐 예외’ 중대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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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 2006-10-23 15:46:47 ·조회수 : 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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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5"><b>감귤 ‘관세철폐 예외’ 중대고비 </b></font>
<font size="4" color="blue">한미FTA 4차 협상 향방은... </font>
<font size="3">제주일보 10/23 김태형 기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제주 협상이 23일 본격화되는 가운데 그동안 탐색전을 벌
였던 농산물 분야의 시장 개방 수위와 제주감귤의 협상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
다.
특히 농산물 분야에서는 주요 민감품목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돼 협상
체결시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는 감귤 진로에 있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귤 향방에 영향을 주는 1차 관문은 현재 한미 양측간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단계별 개방안(양허안)’이다.
농산물 개방안은 우리측의 5단계안(즉시-5년-10년-15년-기타)과 미국측의 5단계안
(즉시-2년-5년-7년-10년)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리측 개방안에 있어 감귤은 쌀과 쇠고기, 돼지고기 등과 함께 관세 철폐 예외 적용
을 받는 ‘기타 품목’으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그나마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측은 ‘기타 품목’ 분류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품목의 ‘예외없는 관세 철
폐’를 주장하고 있어 양측간 개방안 조율 향방에 따라 감귤 향방도 달라질 수밖에 없
는 실정이다.
농업학계 일각에서는 협상 타결을 위해 양측간 실익을 주고받는 차원에서 부분적인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 과정에서 감귤은 ‘기타 품목’의 지위를 반드
시 고수해야만 최악의 시나리오인 관세철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는 셈이다.
‘기타 품목’에 포함돼 최대 고비를 넘기더라도 위기는 여전히 잠재돼 있다. ‘기타 품
목’이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등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이
다.
TRQ는 허용된 일정 물량에 대해 현행 관세보다 낮은 저율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
세제도로, UR(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이뤄졌던 오렌지 의무시장 접근물량(MMA)와
같은 개념이다.
농업계 등에서는 감귤이 TRQ 적용을 받을 경우 값싼 오렌지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감귤류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 우리 측은 TRQ 제도에 있어 현행 유지를 고수한다는 방침이나 미
국 측개방 압박도 거셀 것으로 예상돼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있다.
결국 제주감귤의 향방은 ‘협상품목 제외’라는 최우선 카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한
한층 수위가 높아진 ‘시장 개방’ 파고에 휩쓸릴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한미 양측은 이번 협상 결과를 반영한 2차 양허안을 오는 12월 예정된 5차 협
상 전에 교환할 방침이어서 이번 협상부터 고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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