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사설] 과태료 부과돼도 버티기만 하면 "그만'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2-21 11:07:27      ·조회수 : 2,291     

<p></p>
<font size="5"><b>[사설] 과태료 부과돼도 버티기만 하면 "그만'</b></font>

<font size="3">제주타임즈 12/21

지난 2003년부터 해마다 발령되고 있는 감귤유통조절 명령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

고 있다고 한다. 명령위반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감귤유통 명

령은 제주노지감귤(온즈밀감)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고품질 감귤

을 공급하기 위해 감귤생산자와 생산자 단체, 유통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유통 및 가

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발령되는 것이다. 올해도 지난 10월 20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감귤 유통조절 명령제가 발령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 명령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과태료 부과에 불과해 제대로 실효를 거두

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과된 과태료도 ‘버티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인식

이 팽배해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감귤유통조절 명령제는 ‘소리만 요란

한 명령제’라는 비아냥 거림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2003년의 경우 부과된 과태료

중 2억98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도 1억6900만

원 징수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과태료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대상자들

의 소재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이유도 대부분 “맘대로 하라”는 식의 ‘배짱’ 때

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뚜렷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

에 문제가 있다. 아무리 과태료를 부과해도 버티기만 하면 넘길 수 있다는 그릇된 인

식이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감귤유통 명령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한번 위반하면 다음해 시장활동에 불이익을 받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야 감귤유통조절 명령제 단속활동도 제대로운

성과를 얻을 것이다.

</font>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799 [사설]감귤만은 끝까지 지켜내야 관리자 2007-01-17 2351
798 [열린마당]한라봉을 감귤최고의 브랜드로 만들자 관리자 2007-01-17 2472
797 농산물 민감품목 논의 본격화 관리자 2007-01-17 2211
796 감귤시험장 7월 출범...전문가 배치 절실 관리자 2007-01-17 2874
795 친환경 농업 비료라더니… 관리자 2007-01-17 2906
794 감귤류 FTA 협상 제외 촉구키로 관리자 2007-01-17 3213
793 [기획] 관광·감귤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급선무 관리자 2007-01-17 2568
792 특별자치도, 1/2 간벌 추진 총력전 관리자 2007-01-17 2898
791 올 감귤분야 488억원 투자 관리자 2007-01-17 2325
790 농업분야 쟁점…감귤 ‘분수령’ 관리자 2007-01-17 2350
789 2003년 이후 감귤 품질 만족도 ‘양호’ 관리자 2007-01-17 2473
788 선과장 발생 부패 감귤 매립장 반입 추진키로 관리자 2007-01-17 2503
787 제주산 농산물 북한보내기 추진 관리자 2007-01-17 2379
786 5월부터 감귤원 355㏊ 폐원·간벌 관리자 2007-01-17 2049
785 한미FTA, 감귤류 향방 촉각 집중 관리자 2007-01-10 2166
784 감귤유통 대형화‘시동’ 관리자 2007-01-10 2583
783 감귤 유통 조직 보완 시급 관리자 2007-01-08 2249
782 “몸에 좋은 감귤와인 맛보세요” 관리자 2007-01-08 3305
781 감귤도 개방대상 포함되나 ‘촉각’ 관리자 2007-01-08 2947
780 "감귤을 얼렸다고?"…냉동감귤 일본 수출 관리자 2007-01-05 2953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