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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적정생산 근본적 대책 '한계'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11-02-14 08:55:16      ·조회수 : 2,654     

감귤 적정생산 근본적 대책 '한계'

도의회 농수축지식위, 道 수급 안정대책 현실성 부족 등 지적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노지감귤의 해거리 현상에 따른 과잉 생산 전망에 따라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근본적인 해거리 현상 해결책이 미흡, 되풀이되는 감산정책도 효율성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적정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도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이 안정 생산량보다 8만9000t 많은 66만9000t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산 2만2000t과 상품.가공.도내 소비 64만7000t 등의 안정 수급계획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도웅, 민주당.서귀포시 표선면) 의원들은 현실성 부족 문제와 함께 감산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안동우 의원(민주노동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올해 감귤 1만t 수출 계획인 경우 적정 수요보다 4배 많은데다 시험생산 단계인 감귤아이스크림도 수급계획에 포함했다”며 현실성 부족을 지적했다.

구성지 의원(한나라당.서귀포시 안덕면)은 “감귤 적정 생산을 위해 매년 3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무임승차 문제 등으로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과거 답습적 방식 지원으로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구 의원은 특히 “감귤 수급계획 수립 이후 한달 여만에 2분의 간벌과 휴식년제 추진 물량을 각각 1000ha 확대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감귤 계획생산제 시행과 농가별 휴경명령제 등을 과감하게 도입, 58만t 적정 생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답변에 나선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은 “감귤의 계획 생산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대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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