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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일보][사설]유통명령, 감시수단일 뿐이다.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07-10-26 11:17:07      ·조회수 : 3,710     

<b><font size=3>[사설]유통명령, 감시수단일 뿐이다 </font></b>


올해산 노지감귤 유통명령제가 어제부터 시행중이다. 내년 3월말까지 비상품감굴에 대한 단속망을 전국 도매시장에서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저품질 및 불량감귤 유통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면서 감귤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명령제는 도내 감귤관련기관은 물론 생산농가들이 요청한 일이다. 과잉생산이 예상되면서 불량감귤이 전에없이 판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강하게 작용했다. 이러지않고서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불량감귤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전국상대 감귤유통명령제는 다섯번째 연속 발령되고 있다. 그때마다 감귤가격은 안정세를 유지, 호가를 낳는 결과로 이어진게 사실이다. 불량과일 차단이 곧 이미지 및 소비심리 향상, 나아가 소득향상으로 연결됐다고 볼 수 있다. 농가들이 명령제에 떼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유통명령제를 감귤농사의 해결사처럼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생산농가와 소비자들에게 도움되는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단기적 목적처방에 불과하다. 수년째 이어진 유통명령제에다 도내 감귤농가들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유통명령제가 비상품 판매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감귤산업에 독으로 다가설 수도 있는 법이다. 유통명령제의 단맛에 빠져 생산농가가 추구해야할 품질승부에 게을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유통명령제는 감시수단이지 생산수단이 아니다. 품질경쟁력 확보는 게을리한채 불량상품 차단으로 이어가는 소득향상 유지방법은 감귤농가가 추구해야할 종점이 결코아니다. 제주감귤은 정정당당한 질적 경쟁력을 갖추는게 급선무다. 그래야 자유무역협정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알고있으면 실천해야 한다.

2007년 10월 25일 (목)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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