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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감귤 왁스코팅 금지조례 시행 차질 우려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13 09:31:12      ·조회수 : 2,815     

노지감귤 왁스코팅 금지조례 시행 차질 우려
본격 시행 앞두고 재배농가 반대 의견 제시…2년전 제정 당시는 찬성 입장
도의회 12일 현장방문서 감귤값 하락·선과기 구조 미변경으로 재검토 요구
제민일보 9/12 김경필 기자
노지감귤 왁스코팅금지 조례 제정과정에서 찬성했던 재배농가들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4년 7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왁스코팅 금지조례를 제정하면서 소비자는 물론 재배농가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오는 10월 노지감귤 생산을 앞두고 상당수 재배농가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시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왁스코팅금지에 대한 감귤농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2일 오전 서귀포시 남원농협과 오후 제주시 함덕농협 등 2곳을 방문했지만 대부분의 농가가 감귤가격 하락을 우려, 조례 시행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일부 농가들은 선과기 구조가 변경되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제출하는 등 2년전과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농민들은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왁스코팅된 빛깔 좋은 감귤을 선호하고 있다”며 “왁스코팅 없이 감귤이 출하되면 농가에 막대한 손실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민들은 “외국산 오렌지도 코팅된채 수입되고 있어 제주감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왁스코팅을 금지하려 해도 현재 감귤선과기 구조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노지감귤 수확시기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아 왁스코팅 문제를 매듭짓지 못할 경우 자칫 감귤대란도 우려된다”며 도의회의 조속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은 “왁스코팅금지와 관련 의견청취를 위한 현장방문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신중한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안건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귤 왁스코팅금지 조례는 지난 2004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제정,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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