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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왜 감귤 컨테이너만 혜택 못 받나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20 09:29:35      ·조회수 : 4,030     

[사설] 왜 감귤 컨테이너만 혜택 못 받나
제주타임즈 9/19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수축임업용 기자재가 부가세 등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제주감귤생산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감귤 컨테이너 등 농업기자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농민들의 불만이 높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몇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과일피복용 은박지, 농축산용 부직포, 동력파종기, 동력예취기, 농업용 필름, 파이프, 차광망, 농업용 pp포대 등을 구입한 뒤 10%의 부가세를 돌려받는 제도다. 그러나 감귤농가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감귤컨테이너(플라스틱상자)와 비닐하우스용 부속 자재인 필름 고정용 패드와 파이프 연결 핀 등은 같은 농업용 자재이면서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을 무겁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도내 감귤농업은 FTA 협상 등에 의한 외국산 과일과의 경쟁력 제고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를 위해서는 영농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제주감귤은 외국산 오렌지 류가 관세를 줄여 물밀 듯이 들어오게 되면 이와 싸울 여력을 비축해야 할 만큼 절박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제주감귤 산업이 붕괴되느냐, 마느냐, 제주감귤 농민이 사느냐, 죽느냐,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다른 농수축 자재에 허용하는 부가세 감면혜택을 감귤농업용 컨테이너 등에도 확대하여 감귤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줘여 할 것이다. 감귤 컨테이너 등 농자재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이뤄진다면 감귤농민들은 그만큼 영농비 부담의 짐을 덜어 영농에 힘쓰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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