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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감소 전망에 계약출하물량 저조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08-07-17 09:37:23      ·조회수 : 3,048     

약정 위반시 위약금 부과·사업참여 제한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량이 최근 10년만에 가장 적을 것이라 전망이 나오자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감귤계약출하 물량이 당초보다 줄어들어 감귤 수급안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농협본부에 따르면 지난 5∼7월초까지 14개 일선농협이 농가별로 계약을 추진한 결과 올해산 노지감귤의 계약출하사업 물량은 6만9천7백73톤으로 지난해 출하실적보다 4천76톤 줄어들었다. 이는 당초 신청물량 8만3천2백58톤의 83.8%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반면 계약출하사업 참여 농가는 3천8백69호로 지난해 3천4백78호보다 3백91호 증가했다.

이처럼 올해산 노지감귤 계약출하사업이 지난해 출하물량보다 감소한 것은 도농업기술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올해 감귤 생산예상량이 48만5천~51만9천톤으로 예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노지온주의 심한 해거리 현상으로 착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농가들이 당초 신청물량보다 적게 약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감귤계약출하사업에 참여한 농협은 14개 농협으로 지난해 보다 2개 농협이 늘어났다. 농협별 계약물량을 보면 감귤농협이 14개 지사무소에서 3만2천9백54톤을 신청, 전체 계약물량의 47%를 차지했다. 지역농협에서는 위미농협이 7천76톤으로 가장 많고, 서귀포농협 5천5백13톤, 남원농협 4천7백65톤, 제주시농협이 4천2백21톤 등이다.

참여농협별 계약단가는 ㎏당 최고 8백원부터 최저 6백50원이며, 농가 수취가격 등을 감안하여 조합별 작목반장 회의 등을 통해 결정됐다. 지난해 계약 평균단가는 ㎏당 7백73원이었다.

올해 감귤 수급안정사업에는 총 8백2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 5월 1차 계약자금으로 5백83억원이 신청조합에 지원됐고, 나머지 자금은 7월중에 지원될 예정이다.

농협은 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고의적으로 계약출하를 하지 않거나 조합의 출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및 위약금을 받는 한편 다음해에 사업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고대용 기자 dyko@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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