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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美 수출 9년만에 재개되나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11-05-30 11:30:23      ·조회수 : 3,360     

제주감귤의 미국 수출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과 제주농협지역본부(본부장 김상오), (사)제주감귤연합회(회장 강희철)는 27일 제주농협에서 제주감귤 수출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협약은 식약청이 농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식품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국 잔류농약 허용기준 설정사업'에 제주감귤이 포함되면서 추진된 것으로, 올 가을부터 감귤의 미국 수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식약청은 감귤의 안전성과 품질확보를 위한 교육과 잔류농약 저감을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제주감귤은 미국에 1999년 377톤 수출을 시작으로 2000년 232톤, 2001년 1348톤, 2002년 1601톤을 수출했으나 검역과정에서 궤양병이 검출되면서 2003년부터 전면 중단됐었다.

이후 2010년 3월 한·미 식물검역회의에서 까다로운 검역조건 없이 '소독 및 수출검사'만으로 미국 전 지역 수출을 허용키로 합의하면서 제주감귤의 수출 재개가 허용됐다.

하지만 미국측의 검역완화에도 불구 검은점무늬병(흑점병) 방제에 폭넓게 방제되는 살균제 만코제브(다이센엠)의 경우 1997년 7월 미국 식품안전의약국에서 불검출 잔류농약으로 고시해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농협과 제주감귤연합회는 지난해 7월 국회, 농식품부, 식약청, 식물검역원을 방문해 미국내 만코제브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고, 식약청이 이를 수용해 현재 미국 관련 부서와 만코제브 농약 허용기준 설정 문제를 협의중이다. 또 (사)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3개소의 감귤농가를 다이센엠 농약 시험포장으로 선정해 농약잔류 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분석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김상오 제주농협 본부장은 "제주농협과 식약청의 공동 노력이 이뤄짐으로써 감귤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 설정 및 미국 수출 확대에 희망이 점쳐진다"며며 "올해 1000톤을 미국에 수출할 계획으로 희망농가를 모집, 만코제브 대체 농약을 방제해 안전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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