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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왁스코팅’ 논란 어처구니 없다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14 10:03:37      ·조회수 : 3,531     

감귤 ‘왁스코팅’ 논란 어처구니 없다
한라일보 9/14
2년간의 유예(猶豫)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감귤왁스코팅 금지’ 문제가 또 다시 유예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실이 그렇다면 농정(農政)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를 앞두고 재배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불거져 나왔다. 일부 지역 작목반들은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까지 5∼7일이 소요돼 왁스코팅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조례내용대로 이물질(異物質)이나 잔류농약을 제거하기 위해 물세척을 할 경우 3∼5일이면 부패과가 발생, 제주감귤에 대한 이미지 실추는 물론 농가만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출하중인 하우스감귤과 수입산도 왁스를 사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여전히 미숙과 후숙 조치와 감귤왁스사용 금지 등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농가에서도 제주도가 상인 등 왁스코팅을 100% 규제할 수 있다면 규제가 바람직 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찬반 주장은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왜 지금에야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느냐는 점이다. 지난 2004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것은 그간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떨어뜨려 온 미숙과 후숙조치와 왁스사용금지를 통해 제주감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육책(苦肉策)이었다.

 그런데 2년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도대채 그동안 행정당국과 생산자단체는 무엇을 점검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시스템에서 어떻게 FTA와 같은 다가오는 험한 파고(波高)를 헤쳐나갈 수 있을 지 걱정스럽다.

 일단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자치도와 의회, 생산자 단체 등은 시급히 모임을 갖고 감귤왁스코팅 금지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 등을 최대한 수렴, 개선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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