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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유통 조례-규칙 ‘엇박자’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11 10:30:11      ·조회수 : 2,611     

감귤유통 조례-규칙 ‘엇박자’
도의회`일각, ‘감귤대란’ 우려 표시
제주일보 9/11 김재범 기자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 왁스 코팅’ 단속 방침을 둘러싸고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이 실질적으로 서로 다른 내용을 포함,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회 일각에서도 집행부를 상대로 현실을 감안한 ‘단속 유예’를 주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월부터 수출용을 제외한 노지감귤을 대상으로 왁스 코팅을 전면 규제, 지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집행부 입장에서 관련조례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감귤 왁스 코팅시 신선도 하락과 부패 발생 등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달말 제정된 관련 조례 시행규칙의 경우 ‘선과장 등록기준’에 화염열풍기 가동을 위한 유류 및 유류공급 시설이 없어야할 것이라고 못박으면서도 ‘부칙’에 미등록된 기존 선과장에 대해 2010년 6월30일까지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행정시장에게 신고해 운영할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도내 상당수 선과장이 화염열풍기를 가동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때 ‘선과기 구조개선’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구나 (사)제주감귤협의회는 종전 조례를 승계하는 ‘특별자치도 감귤 유통 조례안’ 입법 예고와 관련 제주도와 도의회에 ‘감귤을 왁스 등 과일표면 피막제를 사용해 유통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감귤출하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문구를 첨가해 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제주도 감귤경쟁력강화 혁신연구단 정책개발분과회의에서도 장기적으로 관련 조례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일정기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안동우)도 오는 12일 감귤주산지를 방문, 왁스코팅 관련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인데 일부에서는 ‘단속 유예’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안동우 위원장은 “제주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지 2년이 넘었지만 선과기 구조를 개선하는데 미흡했다”며 “시행규칙상 예외규정과 앞으로의 선과기 개선 과제를 놓고 볼때 ‘감귤 대란’이 우려되고 있으며 왁스코팅 단속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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