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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감귤1,200상자 반출 업자 적발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2-21 10:54:45      ·조회수 : 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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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ont size="5">비상품감귤1,200상자 반출 업자 적발</font></b>

<font size="3">한라일보 12/20 김성훈 기자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대량의 감귤을 선박편을 이용해 육지부로 반출하려던 선과장

업자가 단속반에 적발됐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도내 모 선과장 업자 H씨가 19일밤 7.5kg들이 감귤박스 1천2

백여상자를 2개의 컨테이너에 싣고 한림항을 통해 구리지역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됐

다.

제주시는 20일 오전 H씨 입회하에 컨테이너를 개봉후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비상품

감귤임을 확인,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확인결과 감귤상태는 9번과 등 비상품이 다량으로 혼합된 상태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이처럼 대규모의 비상품감귤을 육지부로 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H씨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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