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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익은 비상품 감귤 첫 폐기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0-09 15:46:20      ·조회수 : 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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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ont size="5">덜익은 비상품 감귤 첫 폐기 </font>
<font size="4">도, 추석절 대목 노린 비상품 유통 4건 행정처분</b></font>
<font size="3">제민일보 10/8 현민철 기자</font>
<p></p><font size="3">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에서 적발된 4건 가운데 1건에

대해 올들어 첫 폐기 처분하는 등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8일 추석절 대목을 앞둬 덜익은 감귤을 강제 착색한 뒤 출하하려던 4건을

적발, 이중 1건에 대해 농가 동의를 얻어 지난 5일 첫 폐기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당도가 8브릭스 이상되고 착색도가 70% 이상인 2건에 대해 경고 처분하고

조기 수확된 감귤은 감귤출하연합회에서 합의된 오는 15일 이후 출하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강제착색 현장에서 적발된 1건에 대해 확인서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

한 뒤 출하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외에도 서울 영등포 소재 재래시장에서 적발된 1건에 대해 판매자 1차경고,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내리는 등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도는 행정·생산자단체·감귤유통인·민간인 등으로 33개반 198명으로 지도

단속반을 구성, 내년 3월말까지 단속을 강화하는 등 비상품 감귤 유통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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