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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일 한·미 고위급 회담, 감귤류 계절관세로 가나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07-03-19 11:21:34      ·조회수 : 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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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일 한·미 고위급 회담, 감귤류 계절관세로 가나 </font>

2007년 03월 17일 (토) 제민일보<font size=3>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감귤류의 협상품목 제외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절관세 적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감귤류 계절관세 적용 결정이 오는 19∼21일 서울에서 열리는 농산물 분야 제2차 고위급회담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아 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농림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미 FTA 4차 협상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한 과일류에 대한 계절관세 적용 문제에 대해 최근 열리는 고위급회담에서 구체적인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계절관세는 주로 농산물에 적용되는 관세로, 어떤 농산물의 수확기에 보통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해 자국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농림부 등은 한·미 FTA 협상이 막판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상호 의견접근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와 계절관세 등 민감성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계절관세 도입을 암시해왔다.

또 이같은 계절관세 적용은 현재 미국 오렌지 생산유통조합인 썬키스트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안한 내용과도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민감품목 과일류 가운데 사과와 배는 ‘과실파리’ 문제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미국에서 수입가능한 과일류는 감귤밖에 없어 도가 그동안 추진해온 협상품목 제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계절관세가 도입되면 일부 시설재배 감귤류의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 협상이 타결을 목전에 두고 계절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도 도는 협상품목 제외 건의에만 매달리는 등 허술한 대응으로 일관, 빈축을 사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계절관세가 거론되는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으로 감귤을 지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FTA 대응 감귤대책위원회는 16일 지원위원회와 외교통상부, 농림부 등을 방문, 감귤의 협상품목 제외 등을 거듭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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