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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유통구조개선 ‘소리만 요란’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14 10:04:40      ·조회수 : 2,765     

감귤 유통구조개선 ‘소리만 요란’
선과장 통폐합·등록제 등 정책 일관성 잃어
제주일보 9/14 김태형 기자
낡은 시설과 소규모 운영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감귤 선과장을 통·폐합, 지역별 대형 거점선과장 시설을 갖추는 산지 유통구조 개선 정책이 삐걱거리고 있다.

특히 산지 유통구조 개선은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결과제인데도 정책 방향에 일관성을 잃으면서 제주도의 감귤정책이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13일 감귤 유통시스템 혁신 차원에서 선과장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선과장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과장 등록제는 무허가 선과장과 기준 미달 선과장 등을 정비해 산지 유통체계의 규모화·대형화를 유도, 물류비 절감과 출하조절 등의 기대효과를 얻기위해 도입됐다.

실제 제주도가 최근 선과장 현황을 파악한 결과 도내 665개 선과장 중 30%를 웃도는 240개 선과장이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됐다.

또 관련 연구용역 결과 대부분의 감귤 선과장이 드럼식 선과기를 사용, 감귤 선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다 절반 정도가 낡은 시설과 소규모 운영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하지만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하면서 선과장 등록기준과 품질검사원 대상자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달아 2010년 6월말까지 유예 조치했다.

결과적으로 2010년까지 현행 선과장 운영을 허용해준 셈으로, 선과장 통·폐합을 통한 산지 유통구조 개선은 물론 산지거점유통센터(APC)에도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최근 ‘감귤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유통구조 혁신을 위해 2010년까지 선과장을 500개소로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어 ‘구호만 요란’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도의회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은 “선과장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는 법과 현실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미등록 선과장 운영을 막을 경우 유통처리에 혼란을 주는데다 행정소송 시비에 휘말릴 우려도 제기돼 유예 조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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