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불량감귤 유통 과태료체납액 징수체계‘허점’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1-04 12:52:55      ·조회수 : 3,030     

<p></p>
<font size="5"><b>불량감귤 유통 과태료체납액 징수체계‘허점’ </b></font>

<font size="4" color="blue">매년 증가불구 체납자 70% 재산조회 안돼 </font>

<font size="3">제민일보 11/3 김경필 기자

불량감귤 유통행위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불어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체계는 한계를 드러내면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과태료 체납자의 절반 이상이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록해두고 감귤유통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등 도의 재산압류 등 강제조치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감귤유통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은 지난 2003년 7260만원,

2004년 4140만원, 2005년 1억86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과태료 부과액 3억1200만원의 32%인 1억여원이 매년 체납액으로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도가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를 통해 체납액 줄이기에 나서보

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체납자의 상당수가 자신의 명의로 등록

한 재산이 없기 때문이다.

도가 2003년 85건, 2004년 41건 등 과태료를 체납한 126건을 대상으로 체납자에 대

한 재산조회를 벌였지만 70%에 이르는 체납자의 재산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이처럼 과태료 체납액 징수 체계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이를 악용, 불량감귤을 유통

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감귤 하락의 원인이 되는 불량감귤 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행정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도 재산이 없으

면 강제징수가 불가능하다”며 “체납액 누적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399 “감귤사랑 품에 안고 뛰어요” 관리자 2006-09-13 3303
398 美일부지역산 오렌지 긴급수입제한 관리자 2006-09-12 2792
397 멀고도 먼 감귤 당도 향상 관리자 2006-09-12 3498
396 캘리포니아산 과실류 긴급 수입금지 관리자 2006-09-12 2864
395 오렌지 수입 증가 예상, 감귤값 악영향 우려 관리자 2006-09-12 3071
394 한미FTA 협상 제주개최설...경찰 '어쩌나' 관리자 2006-09-12 2951
393 감귤 왁스코팅 '오락가락' 관리자 2006-09-12 3066
392 감귤유통 조례-규칙 ‘엇박자’ 관리자 2006-09-11 2679
391 ‘감귤은 국민과일’ 관리자 2006-09-11 2832
390 FTA 감귤사수 ‘예측불허’ 관리자 2006-09-11 2912
389 제주 감귤시험장 `부활' 관리자 2006-09-11 3142
388 한미FTA 4차 협상 제주 유력 후보지 관리자 2006-09-11 2837
387 감귤관세철폐 대상 제외 촉구 관리자 2006-09-11 2630
386 감귤탁주 ‘귤로만’ 대한민국우수특산품대상 선정 관리자 2006-09-11 2810
385 FTA협상 대응 감귤특별대책위원회 5차회의 개최 관리자 2006-09-11 3750
384 유통명령제·열매솎기 감귤 제값받기 ‘총력’ 관리자 2006-09-11 2637
383 FTA 겨냥 우리농업 띄우기? 관리자 2006-09-08 3513
382 올 감귤 당도 높고 빛깔도 좋아 관리자 2006-09-08 2757
381 열매솎기 자율참여 확산 주력 관리자 2006-09-08 2670
380 FTA 3차협상 파행 위기 관리자 2006-09-08 3642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