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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가격 호조세 비상품 유통 속출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2-21 10:47:58      ·조회수 :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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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5"><b>감귤가격 호조세 비상품 유통 속출</b></font>

<font size="3">한라일보 12/21 현용종 기자

감귤가격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2006년산 노지감귤에 대한 감귤유통명령제가 시행된 11월 20일 이후 서귀포 지역

에서 강제착색 등 감귤유통명령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91건에 이르는 것으

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비상품 감귤유통이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검사 미

필(11건) 강제착색(4건)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감귤유통명령제를 위반한 곳은 상인선과장이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개인이 16

건, 농·감협이 6건, 법인이 1건을 차지했다.

 서귀포시는 감귤유통명령제를 위반한 선과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절

차를 이행중이다. 이와함께 상습적으로 비상품 감귤을 취급 하는 선과장이 출하한

물량에 대해서는 서귀포·성산항 등지에서 불시 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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