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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감귤 유통조절명령 시행 사실상 확정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0-13 10:00:03      ·조회수 : 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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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ont size="5">올해 감귤 유통조절명령 시행 사실상 확정 </b></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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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4" color="857375">최대 관문 농림부 회의서 ‘필요’통과 발령 1월 전망</font>
<font size="3">제민일보 10/12 김철웅 기자

감귤 유통조절명령 발령 요청서가 농림부의 유통명령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 도입이 사실상 확정, 내달부터 시행될 수 있

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통명령 발령 요청서를 심의하기 위해 농림부 실·국장과

소비자·유통인 대표와 도내 생산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유통명령심의위원회를

12일 오전 개최, 시행기간 3년을 1년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곤 원안대로 통과시

켰다.

이 관계자는 이어 12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 발령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공정위

로 넘어간 셈이지만 농림부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됐던 예년의 사례와 주무부처의 의

견을 존중하는 부처간 관례상 사실상 시행이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공정위 협의에 소요됐던 10일 가량과 협의를 끝낸 뒤 관보게재 등을 위해 농림

부에서 필요한 일주일 등 최소한 물리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감안할 때 11월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선 실무안대로 통과됐고 ‘유통명령 발령이 필요하다’

는 의견으로 공정위로 협의를 요청했다”며 “협의에 열흘 정도 소요됐었으나 오는 16

·17일과 30일 예정돼 있는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 때문에 늦어지기 않을까 걱정”이

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부터 3년간 10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출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귤유통명령 요청서를 농림부에 제출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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