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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 한라봉 유통행위 적발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07-02-14 09:30:38      ·조회수 : 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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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 한라봉 유통행위 적발 </font><font size=3 color=blue>

서귀포 소재 두군데 농수산에 과태료 부과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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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2 서귀포신문<font size=3>


제주도는 감귤유통조절 명령의 조기 해제와 관계없이 제주 명품인 한라봉의 소비자 신뢰회복과 제값받기를 위해 민.관 합동의 유통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2006년산 한라봉이 본격 출하되면서 한라봉 가격이 3kg 들이 1상자당 고품질 한라봉은 2만8000원 이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저급품 한라봉인 경우에는 3kg들이 1상자당 6000원으로, 소비자 불신과 소비둔화로 가격하락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최근 민.관합동으로 한라봉 유통단속을 벌여,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농수산에서 한라봉 소과(200g) 미만 21상자를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또한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농수산에서 비상품 한라봉 15상자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도는 노지감귤 외에도 한라봉에 대해서도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을 지속 추진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2006년도 한라봉의 생산 예상량은 비가림 1만8165톤과 노지 115톤 등 모두 1만8280톤(이중 서귀포시 지역 1만5300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19.5%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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