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한라일보]품질검사원 신고해야 상품용 감귤 출하 가능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07-08-29 17:09:55      ·조회수 : 3,969     

<b>품질검사원 신고해야 상품용 감귤 출하 가능
제주시, 미이행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b>
--------------------------------------------------------------------------
입력날짜 : 2007. 08.29. 14:15:07

제주시 지역내에서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면 감귤품질검사원을 신고해야 한다.

29일 제주시는 <b>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b>에 따라 시 지역내 감귤을 <b>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을 대상으로 선과장별 2인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이달 31일까지 신고</b>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선과장 운영자는 2인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둬야 하며, 선과장 운영자는 매년 8월말까지 품질검사원 대상자을 선정하고 이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장은 신고한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품질검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품질검사원에 한해 선과장별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해 이에 대한 책무를 수행토록 하게 된다.

품질검사원 선정 신고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읍.면.동 및 생산자단체와 유통인협의회를 통해 신고 받는다.

신고대상자는 신고일 이전에 선과장 등록을 마친 자나, 2006년 6월30일 이전부터 미등록된 선과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제주시는 <b>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한 자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b>할 방침이다.

강봄 기자 bkang@hallailbo.co.kr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299 감귤·축산 윈윈전략 관리자 2006-08-21 2882
298 무더위 계속..감귤 明暗 관리자 2006-08-21 3100
297 [기고]싱거운 하우스 감귤 관리자 2006-08-21 2877
296 하우스감귤은 되고 노지감귤은 안되고... 관리자 2006-08-21 3232
295 지난 6월 성산읍 우박 피해 농가 지원 확정 관리자 2006-08-21 3102
294 특별자치도 감귤정책 ‘재탕’에 ‘오락가락’ 관리자 2006-08-21 3316
293 '감귤유통명령제' 도입- 농가 동의 여부 조사 관리자 2006-08-21 2781
292 무더위 지속에 감귤 비상품 만드는 일소피해 발생 관리자 2006-08-18 3685
291 제주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 ·제주감귤농협 감귤거점유통센터 사업자로 선정 관리자 2006-08-18 4734
290 감귤생산관측 오차 '이유있다' 관리자 2006-08-17 2892
289 작목반별 찬반조사 참여 당부 관리자 2006-08-17 2667
288 [제주시론] 재래감귤을 재조명하자 관리자 2006-08-17 3536
287 칠레산 오렌지 국내상륙 ‘촉각’ 관리자 2006-08-17 3497
286 올해산 감귤 착과량 조사 실시 관리자 2006-08-17 3084
285 감귤선과장 품질검사원 추천해야 관리자 2006-08-17 3103
284 [사설] 왁스코팅 논란, 해결책 간단하다 관리자 2006-08-16 3267
283 감귤 개방 대응 ‘초비상’ 관리자 2006-08-16 4388
282 한·미,FTA 농산물 양허안 교환…감귤은? 관리자 2006-08-16 3206
281 감귤하우스 생산량 증가 기술 개발 관리자 2006-08-16 4025
280 감귤유통조절명령제 다시 도입, 농가 동의여부 조사 관리자 2006-08-16 2771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