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0년산 가공용감귤 도외반출 승인요령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20-11-02 15:19:00 ·조회수 : 2,064
*비상품감귤(가공용)을 도외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귤출하연합회에 허가 및 승인을 받고 반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식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귤출하연합회 유통관리과 064-749-2015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품감귤 도외 반출승인 업무추진 요령(2020)_홈피.hwp 다운로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