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공지사항

헌재 "비상품감귤 유통자 과태료 부과 합헌"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11-10-26 13:16:39      ·조회수 : 2,116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제주도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5일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특별법) 202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둔)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의 제정 근거인 제주도특별법은 감귤의 수급 조절과 품질 향상을 통해 감귤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감귤은 제주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다른 농산물과 달리 통일된 품질검사를 할 수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례는 정해진 크기를 벗어나거나 덜 익은 비상품감귤을 유통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감귤은 폐기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귤선과장을 운영하는 서귀포시 P씨는 덜 익은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돼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자 자본주의 시장원리나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제주도는 지난해 362건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 3억2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공지사항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1216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예상량 관측조사 실시 기획정보과 2015-05-06 1776
1215 꽃보며 따는 감귤 "카라향(남진해)"본격 출하 기획정보과 2015-05-04 2130
1214 제주도 감귤간벌 400Ha달성 기획정보과 2015-05-04 1825
1213 "북한감귤보내기"급물살 기획정보과 2015-05-04 1878
1212 올해산 감귤 대미수출 1000톤으로 확대 기획정보과 2015-04-29 1854
1211 감귤생산실명제 조기정착기대 기획정보과 2015-04-29 1956
1210 제주감귤농협,감귤주산다지 조합원 교육 기획정보과 2015-04-24 1933
1209 "제주 대표 음식은 "감귤"?? 기획정보과 2015-04-24 2052
1208 감귤에 이름표를 달자(기고) 기획정보과 2015-04-24 2113
1207 9월까지 감귤 선과기 전면 교체 기획정보과 2015-04-23 2651
1206 감귤의무자조금 도입 쉽지 않네 기획정보과 2015-04-22 1966
1205 제주감귤정책, 크기->당도중심 전환해야... 현우범 제주도의원촉구 기획정보과 2015-04-22 2026
1204 감귤,시장개방환경능동적대응지속발전 다짐 기획정보과 2015-04-22 1877
1203 道 노지감귤 통계 개선 나선다(감귤원전수조사,드론 활용검토) 기획정보과 2015-04-21 2012
1202 제주농가,억대 매출 6%, 전국 평균보다 두배 기획정보과 2015-04-20 1823
1201 출하줄었는데 가격은 폭락 "제주감귤 품질, 이젠 당도로" 기획정보과 2015-04-20 1988
1200 감귤감산정택 실효성 의문 기획정보과 2015-04-20 1674
1199 수입오렌지 품위저하....제주 만감류 반사이익 기획정보과 2015-04-17 1884
1198 감귤생산 실명제 도입,성과 주목한다 기획정보과 2015-04-17 1757
1197 한라봉.천혜향 美 수출길 오르자 감귤 수출액 "껑충" 기획정보과 2015-04-17 1753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