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공지사항

헌재 "비상품감귤 유통자 과태료 부과 합헌"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11-10-26 13:16:39      ·조회수 : 2,076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제주도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5일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특별법) 202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둔)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의 제정 근거인 제주도특별법은 감귤의 수급 조절과 품질 향상을 통해 감귤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감귤은 제주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다른 농산물과 달리 통일된 품질검사를 할 수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례는 정해진 크기를 벗어나거나 덜 익은 비상품감귤을 유통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감귤은 폐기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귤선과장을 운영하는 서귀포시 P씨는 덜 익은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돼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자 자본주의 시장원리나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제주도는 지난해 362건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 3억2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공지사항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56 수입과일 식탁점령 기획정보과 2014-08-19 1639
1055 지하공기 이용한 시설하우스 냉,난방 '호응' 기획정보과 2014-08-18 1728
1054 감평, 여름작물 최고소득 올렸다 기획정보과 2014-08-18 1777
1053 올해산 감귤 착과량 18일부터 관측조사 기획정보과 2014-08-14 1703
1052 서귀포시,오는 9월말 '노지감귤 품질검사원 교육'예정 기획정보과 2014-08-12 2450
1051 서귀포시,감귤 강제착색등 불법 행위 단속 기획정보과 2014-08-12 1828
1050 올해 추석 과일 공급 '안정세' 전망 기획정보과 2014-08-08 1965
1049 감귤 선과장 '품질검사원'접수..31일까지 신고 기획정보과 2014-08-07 1916
1048 내년부터 제수산 한라봉,천혜향 미국 수출 전망 기획정보과 2014-08-06 2471
1047 수입 과일의 공세, 밀리는 토종 과일을 구하라 기획정보과 2014-08-05 2117
1046 '감귤박'자원화 한다 기획정보과 2014-07-25 2242
1045 서귀포농협, GAP감귤 사업설명회 및 마케팅 협의회 회의 기획정보과 2014-07-24 2076
1044 "감귤,광어등 양허제외 품목에 반영을" 기획정보과 2014-07-24 2023
1043 서울 가락&강서도매시장 하계 휴무일 실시 기획정보과 2014-07-18 2182
1042 황금향 첫 여름 수확 성공 '눈길' 기획정보과 2014-07-18 2325
1041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유관기관간 현업 워크숍 기획정보과 2014-07-18 1861
1040 감귤 재배 면적 줄고 만감류 품종 갱신 기획정보과 2014-07-16 2041
1039 감귤북한보내기 사업 재개되나 기획정보과 2014-07-14 2312
1038 각종 논란에도 감귤거래소 설치 강행하나 기획정보과 2014-07-11 2095
1037 "고품질 노지감귤, 타이벡 작업 서둘러야" 기획정보과 2014-07-09 2103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