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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후 감귤 로열티 353억원 지급해야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10-10-27 17:23:26      ·조회수 : 2,063     

감귤 신품종을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실정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2012년부터 '품종보호제도'의 시행에 따라 10년 뒤에 감귤 로열티 353억원을 지급해야 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 소속 정해걸 의원(한나라당)은 2012년부터 '품종보호제도'가 전면 시행돼 10년 뒤에는 감귤 로열티 353억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협약에 의해 2012년 시행 예정인 '품종보호제도'에 따른 것이며 일본이 감귤 묘목에 대해 품종보호를 요청하면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2020년이 되면 수령 40년이상 노후된 감귤의 재배 면적이 전체(2만2천ha 유지시)의 42.7%인 9409ha에 달하게 되어 353억원의 로열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로열티 부담을 벗어나려면 자체 고유품종을 개발해야 하지만 농진청, 제주도농업기술원 등이 현재까지 개발한 품종은 10여종에 지나지 않고 현재 개발 초기단계여서 감귤 신품종을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농진청의 ‘FTA 대응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보면, 2008년부터 16개 품목(사과, 배, 단감, 복숭아, 포도 등 주요과수 포함)에 대해 약 32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으나, 감귤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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